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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을 하세요” 조희대 향한 유시민의 분노, 무슨 일이?

one_year90 2025. 5. 19.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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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프롤로그: “조희대 씨, 말을 하세요!”
  2. 청문회 불출석의 명분과 실상
  3. 법관 독립 vs. 국민의 알 권리
  4. ‘법복귀족’으로 불리는 이유
  5. 문제 제기: 절차·실체적 진실 모두 묻겠다
  6. 삼권분립의 본질과 견제 장치
  7. 결론: “다음은 특검 출석 요구서”

1. 프롤로그: “조희대 씨, 말을 하세요!”

2025년 5월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는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에게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 출석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모두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국회 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조희대 씨, 말을 하세요.”

이 한마디로 시작된 유시민 칼럼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묻고 싶은 정당한 의혹들을 대법원장이 끝내 외면하는 현실을 강도 높게 비판합니다.


14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2. 청문회 불출석의 명분과 실상

조희대 대법원장이 낸 불출석 사유의 요지는 이렇습니다.

  • 헌법 제103조(법관 독립 보장)
  • 법원조직법 제65조(합의 과정 비공개)
  •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8조, 국회법 제37조(재판·합의과정 공표 금지)

“재판 중인 사건의 합의 과정을 해명하라는 것은 헌법과 법률에 반한다”는 주장입니다.

그러나 청문회 출석이 곧바로 처벌로 이어지는 것도, 재판부 합의 과정을 털어놓으라는 압박도 아닙니다. 국회의원은 사실 확인과 해명을 요구할 뿐, 협박도 매수도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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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관 독립 vs. 국민의 알 권리

“독립하여 심판한다”의 진짜 의미

헌법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고 규정합니다.

  • 여기서 ‘독립’은 외부 권력의 압력·유혹으로부터 자유로움을 뜻합니다.
  • 국회의 질문이 그 독립을 침해한다고 볼 근거는 없습니다.

질의·응답은 재판 결과에 영향을 주기 위한 행위가 아니라, 판결 과정의 정당성을 확인하려는 절차적 장치입니다.

국민의 알 권리

헌법 제1조, 제7조는 공무원이 국민 전체의 봉사자이며 국민에게 책임을 지는 존재임을 명시합니다.

  • 법관도 예외가 아닙니다.
  • 국회는 국민을 대신해 “재판이 공정하게 이뤄졌는지” 묻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들이 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를 위해 참석해 있다

4. ‘법복귀족’으로 불리는 이유

유시민은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을 가리켜 **‘법복귀족(法服貴族)’**이라 명명합니다.

  • **‘사회적 특수계급’**을 자처하며 헌법 제11조(평등원칙)를 무시
  • 헌법·법률을 자신들의 특권을 지키는 도구로 악용
  • 진실과 정의, 국민을 위한 수단이 아닌 권력 유지용 방패막이로 활용

이들은 “실제 재판 기록(하급심 소송기록 7만여 쪽)을 제대로 읽었는지”조차 불분명한 채, 졸속·일방적 판결을 내리고 책임을 회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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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문제 제기: 절차·실체적 진실 모두 묻겠다

칼럼이 던지는 주요 질문들:

  1. 하급심 기록을 읽었나?
  2. 어떤 근거로 항소심·대법원 판단이 달랐나?
  3. 대법원 내규·관례를 위반하지는 않았나?
  4. 헌법 84조(대통령 불소추 특권) 해석은 어떻게 하나?
  5. 지귀연 판사 징계 및 비공개 재판 방치는 정당했나?
  6. 룸살롱 향응 의혹에 대한 즉각 감찰은 왜 없었나?

이 질문들은 단순 호사가의 호기심이 아닙니다. 국민주권과 선거의 정당성을 뒤흔들 수 있는 사안입니다.


6. 삼권분립의 본질과 견제 장치

권력 분산과 상호 견제

  • 국회: 법률 제정·예산 심의·탄핵권
  • 행정부: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검찰 기소권
  • 사법부: 법률 해석·적용, 국회의원·공무원 형사처분 권한

이 모두가 대등한 관계에서 서로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제도입니다.

청문회 출석 요구의 합헌성

  • 기소된 국회의원이 법정에 출석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 청문회 출석 요구를 받은 법관도 국민 앞에 설명할 의무가 있습니다.

법관 독립은 무제한의 사법권 행사가 아니라, 책임 있는 권력 행사를 전제로 보장된 것입니다.


7. 결론: “다음은 특검 출석 요구서”

유시민은 마지막에 이렇게 경고합니다.

“당신이 끝내 말하기를 거부한다면, 다음에는 특별검사 출석 요구서를 받게 될 것입니다.”

  • 국회 청문회 거부 → 헌법 제1조·7조·103조 위반
  • 국민주권 짓밟기 → 헌법 제1조 제2항·공직선거법 위반
  • 권력 남용 의혹 → 삼권분립·사법부 독립 원칙 훼손

이 모든 비판의 핵심은 **“법 위에 군림하는 귀족이 아니다”**라는 점입니다.

  • 공무원으로서 국민과 국회 앞에 책임을 져야 하고,
  • 정의·진실을 위해 스스로 설명해야 하며,
  • 그래야만 사법부 권위와 독립이 참된 가치를 지닐 수 있다는 메시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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