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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한국 이용자 몰래 얼굴·영상·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중국에 넘긴 ‘테무’…과징금 13억6천900만 원

one_year90 2025. 5. 15.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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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5월 15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위)가 중국계 C커머스 플랫폼 **테무(Temu)**에 과징금 13억6천900만 원과태료 1,76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국내 이용자 수가 하루 평균 290만 명에 달하는 이 서비스가, 회원 탈퇴 절차를 7단계로 복잡하게 만들어 권리 행사를 막고, 국내 대리인 지정 없이, 개인통관번호·페이스 로그인 정보, 얼굴 영상, 주민등록번호 등을 중국·싱가포르·일본 등 해외에 무단 이전했기 때문입니다.


1. 사건 개요

  • 피해 규모
    • 하루 290만 명 이상 한국 이용자 대상
    • 수집 항목: 이름, 기기 식별정보, 개인통관번호, 페이스 로그인 정보, 얼굴 영상, 주민등록번호 등
  • 위반 내용
    • 개인정보 국외 이전(중국·싱가포르·일본) 미공지·미동의
    • 국내 대리인 미지정
    • 회원 탈퇴 절차 7단계로 복잡화
    • 판매자 모집 과정에서 신분증·얼굴 동영상 수집, 주민등록번호 처리
  • 처분 내역
    • 과징금 13억6,900만 원(국외 이전·주민등록번호 처리 제한 위반) 
    • 과태료 1,760만 원(개인정보 위탁·대리인 지정 규정 위반)
    • 시정명령 및 개선권고: 처리방침 공개, 수탁자 관리·감독, 권리 보장 강화

2.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조사 배경과 경과

  • 조사 착수: 2024년 4월 C커머스(테무·알리익스프레스 등) 대상 위반 여부 조사 시작
  • 알리익스프레스 처분: 작년 7월 과징금 19억7,800만 원 부과
  • 테무 조사 지연 사유:
    • 매출 자료 미제출로 과징금 산정 지연
    • 입점 판매자 정보 수집 이슈 합쳐 처분
    • 조사 협조 불충분으로 가중처벌 결정 
  • 최종 의결: 2025년 5월 14일 전체회의에서 확정 

https://link.coupang.com/a/ctUGB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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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위반 행위 상세

3.1 국외 이전 미고지·무동의

법령에 따르면, 개인정보를 국외 사업자에게 위탁·보관 시 처리방침에 공개하거나 이용자에게 통지해야 하지만, 테무는 이를 전혀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3.2 국내 대리인 미지정

국내 이용자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해외 사업자는 국내 대리인을 지정해야 하나, 테무는 지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이용자 피해 구제 창구가 부실했습니다. 

3.3 회원 탈퇴 절차 복잡화

이용자가 개인정보 삭제·탈퇴 요청 시 쉽게 처리할 권리가 있지만, 테무는 7단계의 복잡한 절차를 고안해 사실상 권리 행사를 차단했습니다

3.4 판매자 개인정보 과도 수집

‘로컬 투 로컬’ 서비스 판매자 모집 과정에서 신분증 스캔, 얼굴 동영상, 주민등록번호법적 근거 없이 수집·처리했습니다. 이후 조사 과정에서 해당 정보를 모두 파기했다고 하나, 불법 처리 사실 자체가 문제였습니다. 


https://link.coupang.com/a/ctUY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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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테무 자진 시정 조치

조사 시작 후 테무는 다음 항목을 수정·공개했습니다.

  • 개인정보 처리방침 개정: 국외 이전 사실, 수탁자 목록, 국내 대리인 정보 공개
  • 회원 탈퇴 절차 개선: 단계 축소 및 간소화
  • 판매자 데이터 파기: 신분증·안면 영상·주민등록번호 전량 삭제
  • 향후 신원 확인 방식 변경: 법적 근거에 맞춘 대체 수단 도입 

5. 과징금·과태료 산정 기준

  1. 국외 이전 및 주민등록번호 처리 제한 위반: 13억6,900만 원
  2. 개인정보 처리업무 위탁·대리인 지정 규정 위반: 과태료 1,760만 원
  3. 가중 처벌 요인:
    • 조사 협조 불충분
    • 입점 판매자 수집 이슈 동시 처분 

6. 시사점 및 대응 방안

6.1 이용자 관점

  • 서비스 가입 전 개인정보 처리방침 꼼꼼 확인
  • 탈퇴·개인정보 삭제 권리 행사 시 절차가 복잡한 플랫폼 주의
  • 개인통관번호·페이스로그인 등 중요한 정보 제공 신중

6.2 사업자 관점

  • 해외 플랫폼 진출 시 국내 개인정보보호법 준수 필수
  • 처리방침 공개 및 이용자 통지 절차 철저
  • 국내 대리인 지정, 수탁사 관리·감독, 권리 보장 시스템 구축

6.3 정부 및 감독 당국

  • 국내 대리인 제도 강화
  • 해외 사업자 대상 가이드라인, 설명회 확대
  • 조사 협조 여부에 따른 제재 강화

7. 결론

이번 테무 과징금 13억6,900만 원 처분은, 해외 플랫폼도 국내 이용자 개인정보보호법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는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 이용자는 개인정보 제공에 앞서 투명성절차의 편리성을 확인해야 하며,
  • 사업자는 법적 의무를 철저히 이행하고,
  • 정부는 해외 사업자 감독을 지속·강화해야 합니다.

이제 우리 개인정보는 우리 법 아래 안전해야 합니다. ‘속보: 테무 과징금 13억’ 사건을 계기로, 모두가 개인정보 보호에 더 예민해지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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