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5월 15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위)가 중국계 C커머스 플랫폼 **테무(Temu)**에 과징금 13억6천900만 원과 과태료 1,76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국내 이용자 수가 하루 평균 290만 명에 달하는 이 서비스가, 회원 탈퇴 절차를 7단계로 복잡하게 만들어 권리 행사를 막고, 국내 대리인 지정 없이, 개인통관번호·페이스 로그인 정보, 얼굴 영상, 주민등록번호 등을 중국·싱가포르·일본 등 해외에 무단 이전했기 때문입니다.1. 사건 개요피해 규모하루 290만 명 이상 한국 이용자 대상수집 항목: 이름, 기기 식별정보, 개인통관번호, 페이스 로그인 정보, 얼굴 영상, 주민등록번호 등위반 내용개인정보 국외 이전(중국·싱가포르·일본) 미공지·미동의국내 대리인 미지정회원 탈퇴 절차 7단계로 ..